건강보험공단,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요양급여 5년새 4배↑
헌재 위헌 결정 불구, 수사기관 제공 여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높은 보호조치가 필요한 개인건강정보들이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어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 요양급여 내역은 2013년 464만건에서 2018년 1870만건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되는 개인 의료정보는 2014년 19만548건에서 27만6716건으로 8만6000건 증가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개인건강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결정권 침해로 지난해 8월 위헌 판결이 난 바 있다. 2013년 당시 수배중인 철도 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공단이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최소한의 정보 제공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2018년 7121건에서 2019년(6월 30일 기준) 4371건으로, 3만4233건에서 4125건으로 제공 건수가 줄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같은기간 19만8358건에서 55만7292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

(자료-윤소하 의원실)
(자료-윤소하 의원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단은 수사기관에 상병명,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이어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그대로 제공되고 있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것이 아닌 만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되는 의료·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돼야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한다” 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게 없고, 시늉만 하고 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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