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억 원인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예정
부정수급 제재 부가금, 부정수급액의 5배로 통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기조 속에 예산이 부정하게 의도치 않는 곳에 쓰이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보조사업 시공 납품 계약업체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모든 사업에서 부정수급 제재 부가금은 부정수급액의 5배로 통일하고,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괄 정비하는 등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