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018년 접수된 분쟁조정 중 48% 불수락
소비자분쟁조정 법적 강제성 없어 기업들 상습 거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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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소비자분쟁 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에 올라 지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이 8일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대한항공이 소비자 분쟁조정 다발 거부 기업 1위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접수된 31건의 분쟁조정 중 15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불수락 비율이 48.4%에 달했다. 대한항공에 이어 △위메프가 37건 중 12건 불수락해 2위 △교원이 17건 중 11건 불수락해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건 중 10건으로 4위 △네이버는 95건 중 9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이같이 높은 불수락 비율은 소비자 분쟁 조정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점을 기업들이 악용해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의 소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지만 잇따른 기업들의 거부로 억울한 소비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분쟁조정 성립률은 2016년 75.2%에서 2018년 68.1%로 하락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물컵 갑질 논란이 있었던 2018년에 대한항공은 안에서는 직원에게 갑질, 밖에서는 소비자에게 갑질을 일삼은 셈"이라며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이 앞장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정 결정에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소비자들과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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