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사진-연합뉴스)

제주공항에서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30분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임시신분증)를 들고 국내선 출박 격리대합실로 들어가려다가 공항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항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여성 직원의 머리는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까지 부렸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에 약소기소 됐으나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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