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가 주식거래시스템 전산장애로 투자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17개 증권사 전자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는 81건에 달했다.

전산장애 연도별 건수는 ▲2015년 20건 ▲2016년 17건 ▲2017년 13건 ▲2018년 21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8월까지 10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러한 전산장애에 따른 피해보상은 같은 기간 총 6906건이 이뤄졌으며 보상금은 97억8000만원에 이른다. 올해의 경우 2196건에 27억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자료-김종석 의원실)
(자료-김종석 의원실)

전산 장애의 피해보상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때 매매 주문을 체결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뤄진다.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전산 장애 발생 당시 주식을 매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통상적으로 장애시간대의 접속기록을 확인해 손해가 입증되면 그 차액을 지급해 보상한다.

반면 잇따른 전산장애로 투자자의 피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전산장애로 인해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하나금융투자는 2016년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미수립 등의 이유로 1억원의 과징금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대우증권과의 IT시스템 통합 관련 프로그램 관리 미비 등의 이유로 5000만원의 과태료와 제재를 받은데 이어 지난 5월에도 MTS장애가 발생해 추가 제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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