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 10만개로 증가
장기간 체납시 수급권 박탈·연금액 감소 불이익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이 52만 곳에 달해 이들 사업장에 다니거나 다녔던 직원들이 노후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45만5000개에서 올해 8월 말 52만7000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체납액은 1조9469억원에서 2조2973억으로 증가해 해마다 체납 사업장과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남인순 의원실)
(자료-남인순 의원실)

특히 1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7만7000개(994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만개(1조2188억원)로 늘었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같은기간 4만7000개(1조1306억원)에서 5만5000개(1조2986억원)로 증가했다.

이처럼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는 보험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거나 기간을 채우더라도 체납한 기간 동안 납부기간이 적어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체납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 확대와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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