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서 18년간 나눠먹기
공정위 과징금 127억 부과…4개 업체 검찰 고발

CJ대한통운·한진 등 7개 물류·운송업체들이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을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담합기간은 역대 적발된 담합행위 중 가장 길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1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물류 운송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업은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검찰고발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매년 최초 입찰 발주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을 정한 뒤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또한 정해둔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매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을 경우 초과 물량 업체에서 부족한 업체에 양보하도록 해 각사의 합의된 물량을 서로 보장하기도 했다.

실제 담합으로 얻은 수입현미 운송용역은 대부분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나머지 6개 업체들은 운송료의 10%정도의 마진만 남기고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실상 담합을 주도해 온 CJ대한통운에 30억2800만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한진(24억2000만원)·동방(24억7500만원)·세방(28억1800만원)·동부익스프레스(12억5400만원)·인터지스(7억4200만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회생절차를 거친 동부건설은 과징금 대상에 제외됐다.

공정위는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하여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2000년부터 2018년까지) 유지된 담합"이라며 “앞으로도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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