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곳 검찰 송치, 나머지 27곳도 수사 예정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관리·단속해 처벌할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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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무단 배출한 사업장 6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선풍기를 이용해 다량의 먼지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휘발성 물질을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하다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한달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92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6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자동차 정비공장 57곳, 무허가 도장 사업장 6곳, 금속열처리·표면처리 사업장 4곳이다.

이 중 38개 업체는 자동차 샌딩 작업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를 선풍기를 이용해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54곳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휘발성물질을 배합하고 시너를 사용·분리하는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은 채 가동한 16곳도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1만2075ppm에 달해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 1곳에서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40곳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시는 나머지 27곳에 대해서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비해 이뤄졌다"며 "생활권 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시민에게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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