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6건, 부동산 지연 사실 숨기려 계약 일자 속여 거짓 신고
경기도, 공인중개사법률 처분 규정 강화 건의할 계획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업자들이 4466건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업자들이다.

적발된 위반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과태료 5억500만원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A 토지정보, B 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기한인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지연 사실을 숨기려고 계약 일자를 속여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도는 과태료 4억4400만원을 부과했고, 2200건은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이번 적발 사항들을 특사경에 수사 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법원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 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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