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꾸준히 감소…2028년엔 40% 불과
"미래세대 위한 적정급여보장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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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개선 없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예상금액은 월 47만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하는 사람일수록 노후 소득 보장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 따라 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 월 예상 급여액이 불과 47만1000원에 그친다.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월 수령액이 77만2000원인걸 감안하면 약 30만1000원 부족한 액수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39%나 삭감된 셈이다.

소득이 많든 적든 현행대로라면 미래 세대에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100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1988년 가입자는 56만8000원 △1998년 가입자는 45만8000원 △2008년 가입자는 38만원 △2018년 가입자는 34만7000원으로 점차 감소해 2028년에는 33만6000원을 받게 된다. 400만원 소득자도 1988년 가입자는 112만원을 받는 반면 2028년으로 가면 70만4000원 밖에 받을 수 없다.

같은 기간 연금을 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소득대체율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간 납부했을 경우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금액차가 커지고 있다. 1988년엔 70%에 달했지만 현재 45%까지 낮춰졌다. 2028년의 소득대체율은 더 하락한 40%이다. 이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감당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 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기금 소진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을 멋대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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