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카라에서 방사능 검출된 일본 화장품 브랜드의 최근 3년간 제품 국내 반입규모(자료-심기준 의원실 제공)
마스카라에서 방사능 검출된 일본 화장품 브랜드의 최근 3년간 제품 국내 반입규모(자료-심기준 의원실 제공)

일본에서 수입된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세청이 해당 화장품 업체의 수입 통관을 지속해 올해에만 총 5.1톤의 해당 업체 화장품류가 국내에 반입돼, 검사과정의 미흡점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검출해 반송 처리를 진행했다.

해당 업체는 방사능 검출 이후에도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이 중 세 차례만 세관의 방사능 검사를 받았다. 적발 이후 해당 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총 5.1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미화 91만 달러(한화 10억 8000만원)에 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브랜드 제품은 최근 3년간 총 13.7톤, 금액 기준 185만달러(약 22억원) 규모로 국내에 들어와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회수와 폐기조치를 내린다. 또 제조정지와 같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수입 화장품은 통관과정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반송처리만 할 뿐 후속 조치인 성분 검사나 업체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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