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4일부터 확대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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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를 이날부터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0·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확대 시행되는 이번 규제가 이날 적용되면,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LTV가 최고 40%로 제한된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현행 LTV 40%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따라 주택의 담보가치가 1억인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다만,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금융회사에 신청된 신규 대출에 적용한다.  13일 이전에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국은 밝혔다.

또 당국은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 시행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한다.  

더불어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가관 합동조사를 벌여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 부문 점검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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