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만 2년이상 직원 대상 3개월 단기 희망휴직
대한항공 "일·가정 양립 위한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단기 무급희망휴직 제도에 돌입한다. 대한항공은 직원 복지 차원의 희망휴직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분기 적자로 실적악화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희망휴직 대상자는 근속 만 2년 이상의 직원이다.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기간 내 3개월 휴직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단기 희망 휴직 시행 이유에 대해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휴직기간이 1~3년으로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잠깐 돌봐야할 가족이 있거나 자녀 입학 등 교육 문제로 단기 휴직이 필요한 경우 상시 휴직제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직원복지 차원의 단기 휴직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적 악화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항공업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일감정 격화로 일본 노선 수요가 급감하는데다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 2분기 8개 국적 항공사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3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회사의 실적 악화와 이번 제도 시행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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