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 회계감사제도 사전 통지…11월부터 본격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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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에 각각 딜로이트안진, 삼일PwC, EY한영이 외부 회계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제가 올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해당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모두 이같은 내용을 통지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6년 동안 기업(상장사·코스넥제외)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금감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총 855개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이같은 내용을 각각 사전 통지했다. 사전통지 대상 중 220개는 '주기적 지정', 나머지 635개는 '직권 지정' 대상이다.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개,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86개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사가 포함됐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새로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258사다. 금감원은 이 회사들을 포함 상장사 513사, 비상장사 122사 등 직권 지정 대상회사 총 635사에게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은 2주 이내에 상호간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회계관리국 관계자는 "지정감사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과도한 지정감사보수와 관련해 이미 설치된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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