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 기준 불법 거래 1361건 가장 높아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 등 56건 의심 사례 검찰 수사 의뢰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청약 불법 당첨자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5년간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 341명이었고 2016년엔 161가구에 593명, 2017년엔 2가구에 2명, 2018년엔 609가구에 461명, 2019년엔 7월까지 209가구, 139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는데,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사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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