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위탁한 6건 계약서, 계약기간 종료 후 발급돼
위탁 건수 28건, 물품 납품 위한 작업 시작 후 계약서 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옛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소프트웨어 NHN)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옛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소프트웨어 NHN)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을 적발해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옛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늦장 발급했다. 위탁 건수만 28건으로 용역수행을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뒤늦게 계약서를 준 것이다.

이 중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의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됐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제조 계약서는 용역수행이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최대 152일까지 지연됐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NHN 매출액은 하도급 갑질이 있던 2015년과 2016년 사이 1875억원에서 2186억원으로 상승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