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연예인 ㄱ씨. 그는 팬미팅 티켓·굿즈 매출을 부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했다. 동시에 고가의 식대 및 고급 차량 리스료 등 사적비용을 부당 경비처리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ㄱ씨는 매출을 누락하는 동시에 부당한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자료-국세청

16일 국세청은 ㄱ씨를 비롯 1인 방송을 하는 유투버 등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2과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번 조사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탈루유형별로 탈루혐의를 분석,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22명을 선정해 조사했다.

이들 유형은 ▲ 신종·호황업종 탈세(54명) ▲ 지능적·계획적 탈세(40명) ▲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28명) 등으로 나뉜다.

국세청은 정보기술(IT) 분석 도구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으로 발굴한 자료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해 탈세 혐의를 검증했다.

이들 중에는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이용, 소득분산 및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증여세를 무신고한 의류 대여 업체가 있었다. 

또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력을 통해 부모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유명 운동선수의 사례도 있었다.

한 음식점 사장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법인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폭넓은 과세인프라를 활용, 조세탈루혐의를 착수 전에 검토하고 면밀한 조사과정을 통해 고의적·지능적 조세탈루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 

조사를 바탕으로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후속조치 진행한다. 

과시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담세력을 갖추고도 세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으로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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