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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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영치금을 3년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도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수용자들의 영치금 3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횡령한 돈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735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도박을 벌였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음식이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들이 지급해 주는 돈이다. 영치금 관리를 해왔던 A씨는 현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A씨는 횡령액이 3억원이 넘는데도 이를 회복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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