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면세한도 '최다' 적발 물품, 핸드백 3만여건
핸드백 관세 135억5000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간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넘겨 적발된 물품 가운데 1위는 핸드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별 적발건수와 부과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 초과로 적발된 12만2050건 중 핸드백(가방포함)은 3만3152건(2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된 핸드백은 대다수가 해외 유명 브랜드였다. 

부과된 관세로 보면 같은 기간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총 278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핸드백이 135억5000만원으로 약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다. 관세의 절반은 핸드백에서 매겨진 꼴이다. 

핸드백 적발 건수는 최근들어 줄고 있다. 2016년 1만371건에서 2017년 1만1036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7759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관세는 36억원에서 36억5800만원, 38억36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해외여행객들이 들여오는 핸드백 가격이 갈수록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핸드백에 이어 면세한도 초과 반입이 많은 물품은 와인(1만5200건)과 시계(83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관세 순으로 보면 핸드백 다음으로 시계(62억2700만원), 잡화(13억8200만원) 순이었다.

한편 2016년 이후 면세한도 초과가 적발된 사례를 입국 직전 출발한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비중이 2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여행을 즐겨 간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