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ㄱ씨는 4장의 카드를 사용 중이다. 최근 카드사 콜센터에 포인트를 조회해 보니 한 카드로 그동안 10만 포인트가 적립됐으나 2만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해 지난달 소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자영업자 ㄴ씨는 카드사로부터 며칠 내로 9000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임을 안내받고 소멸예정포인트가 아까워 본인의 돈을 보태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서 급하게 티셔츠를 2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이후 1포인트만 남았더라도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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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마다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카드 이용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을 통합 조회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1포인트만 남았더라도 현금화가 가능하며 카드사 포인트가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점도 '꿀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 '금융꿀팁 200선 -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도 게시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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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포인트를 잘 이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알아두세요.

① 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②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③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④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⑤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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