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중단…운휴로 손실 전망
대법 "조종사 교육·훈련 미흡으로 운항정지 처분 정당"

2013년 아시아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여객기 착륙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2013년 아시아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여객기 착륙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 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이후 정부의 '노선 운항 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개월 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45일간 중단해야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 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망자, 중상자, 재산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를 50% 감경했다.

이에 아시아나는 "운항을 중단하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이에 불복해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2015년 1월 신청이 받아들여져 비행을 계속해왔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기장들이 착륙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해 사고가 발생했고 아시아나는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지으며 운항 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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