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A씨 공사대금 전액 지급받고도 임금 주지 않아
A씨, 퇴직한 근로자 3명 임금 3000여만 원 체불 혐의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퇴직한 직원들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B씨의 임금 1170만원을 주지 않는 등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3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원청에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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