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
대법, 징역2년6월에 집유 4년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류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신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2심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착했다. 이어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는 무죄로 바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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