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허위 홍보로 주가 띄운 사례 등 적발
상주 주식 관련 과장·허위 홍보…형사처벌 대상

# ㄱ사(제약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업무상 알게된 뒤,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 보유하던 ㄱ사 주식을 집중매도케 했다.(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 ㄴ사(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띄웠다.(부정거래)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최근 바이오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바이오·제약주 투자에 대한 유의를 권고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해 위 사례를 소개하며 바이오·제약주 투자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선 사례에서 ㄱ사의 임직원 및 ㄴ사의 대표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각각 검찰 고발됐다.  

금융위는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도 "업계의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과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임상실험과 관련한 풍문 등도 유의해야한다. 금융위는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장 주식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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