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규모 SK 541억원-KT 211억원-LG 115억원
박 의원 "이통3사 지배적 시장지위 방치시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17건 담합 등으로 867억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17건 담합 등으로 867억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17건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867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17건 담합 등으로 867억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통신사 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41억원, KT 211억원, LGU플러스 115억원이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6회)으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 적발됐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그동안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한 사기판매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이통3사는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915억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통3사가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난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이통3사는 낙찰 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적발돼 최근 6개월 동안 공공분야 입찰 참여 제한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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