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 불공정거래 위반
중기부 "공정거래법위반기업 보다 적극적 고발 요청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홈플러스·예울에프씨·뮤엠교육·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홈플러스·예울에프씨·뮤엠교육·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거래를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홈플러스·예울에프씨·뮤엠교육·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발을 요청한 4개사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후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에서 재발금지명령과 69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가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경우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홈플러스는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이에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왔고,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울에프씨는 지난해 2011년부터 5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 요청했다.

또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요청한 뮤엠교육은 169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지난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두지 않고 직접 수령한 이 회사에 재발금지명령과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향후 중기부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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