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내과의 “2만원 처방전 발행 대가로 3천원 받아”

 

 

시장규모 20조여원인 제약계가 2007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부여받은 과징금이 약 570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경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과징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제약사가 의사에게 대가를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2007년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JW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BMS 한올바이오파마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은 200억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다.

2009년에는 글락소스미스크랄익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 아이월드제약 등이 210억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밖에도 삼아제약 영진약품 신풍제약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현재 한독에 편입)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틀제네카 한불제약 명문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일동제약 동화약품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제약사들이 리스트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약값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한 전직 제약사 마케팅 업무 종사자는 “지난해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되기 이전만 해도 제약계 리베이트 규모를 2조원대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 은퇴한 내과의는 “1970년대에 모 제약사에서 결핵치료제인 리팜핀이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때 한달 분 2만1천원을 처방해주면 3천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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