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광고 영상, 삼성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 사용
삼성 측 "공정위 신고한 상태, 불필요한 여론전 펼칠 의도 없어"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올레드 TV광고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이라며 이러한 거짓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는 게 삼성 측의 신고 사유다.

또한 삼성은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은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LG전자가 QLED TV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를 한 상태라며 불필요한 여론전을 펼칠 의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따로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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