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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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다수의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카카오뱅크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관련한 서면으로 조사를 벌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개최한 회의에서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국은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설계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카카오뱅크에 1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17년 7월 오픈 초기 발생한 오류이며 발견 즉시 조치했다. 해당 정보는 바로 삭제돼 유출이나 이용이 없었다"면서 "카카오뱅크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고객정보 보호와 절차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제재는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인터넷은행 시스템 문제가 지적된 첫 사례다.

앞서 당국은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으로 조기에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돕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가급적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당국이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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