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성분에서 발암 우려물질이 검출되면서, 최근 의약품 업계에서 많은 위장약 판매가 중단됐다. 이에 보령제약은 자사의 위궤양·위염치료제 ‘스토가(성분명 라푸티딘)’에선 문제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령제약 스토가 제품(사진-보령제약)
보령제약 스토가 제품(사진-보령제약)

보령제약은 최근 라니티딘 성분에서 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문제가 불거진 후,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라푸티딘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자체 시험을 진행했다.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LC-MS/MS)와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GC-MS/MS)를 통해 진행했다.

그결과 보령제약은 두 방법 모두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보령제약은 검사를 통해 NDMA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성분 이슈시 논란이 됐던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N-니트로소디이소프로필아민(NDIPA), N-니트로소에틸이소프로필아민(NEIPA)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다. 다행히 보령제약은 관련 성분에 대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보령제약은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 성분에서 다시 NDMA가 검출되면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자체 시험을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령제약 이삼수 사장은 "최근 라니티딘 사태 이후 대체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는 라푸티딘 성분의 '스토가' 제품 안전성을 실험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며 "의사들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처방, 복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검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가는 단일 성분으로 위산분비 억제효과와 위점막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라푸티딘 성분의 오리지널 약물로,H2수용체 길항제 중 최초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제균 적응증을 획득한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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