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심의위 "형 집행 시 급격한 악화 위험"

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이 고령으로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은 6개월 후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된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이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은 이상 검찰은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현재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이후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8일 신 명예회장의 건강을 확인하고자 롯데호텔로 찾아가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통상 검찰은 수형 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지만, 신 명예회장은 아직 수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거처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수시로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하게 된다"며 "수형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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