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그동안 마일리제 제공 '무상 서비스' 주장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카드사뿐 아니라 은행과도 제휴를 맺어 항공 마일리지 판매로 거대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사진-대한항공 제공)

23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 일부 시중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각각 15억1601만원, 6억469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해당 기간 대한항공은 국민·신한·씨티은행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신한·SC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제주항공도 2017년에 하나은행을 통해 1646만원어치의 항공 마일리지를 팔았다.

해당 마일리지 판매 방식은, 항공사와 은행이 통장·환전·송금서비스 제휴를 맺으면 제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 평균잔, 급여이체, 환전·해외송금 등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받게 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휴 은행을 통해 5달러를 환전할 때마다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달 50만원 이상의 급여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0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소비자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은행이 미리 구입한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탑승고객에 대한 '무상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제휴 마일리지 판매는 엄연히 항공사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온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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