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이달안에 분조위 열어 달라는 주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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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결판이 나지 않았던 키코(KIKO)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은행 측에 책임을 묻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다음주 열린 전망이다.

은행들은 그간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분쟁 조정 참여를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최근 도마에 오른 DLF 사태에 성난 여론을 의식해 조정에 참여하고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 

다만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은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인 만큼 실제 피해 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분조위에 올라가는 4개 기업 외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이 이뤄질 지도 확실치는 않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키코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토태로 다음주 중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키코는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파생금융상품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다수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이번 분조위에 오른 기업은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은행은 신한·산업·우리·하나·씨티·대구은행 등 6곳이다.

이번주 조정 안건이 상정되면 다음주 초, 분조위가 열릴 수도 있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개별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이 크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키코에 가입한 기업의 수가 많고 사례가 다양해 개별 기업마다 배상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만을 고려해 배상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며 "개별 사안마다 계약 금액이나 위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체마다 비율은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또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고 설명한 결과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달 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분쟁조정은 (배상을) 권고하고 나서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주문하자 윤 원장은 "곧 처리하려 한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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