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2심서 집행유예 후 석방
대법원의 선고로 이 부회장 뇌물 액수 86억 원으로 늘어

법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 627일 만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많은 분들게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꼭 627일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 값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결론짓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뇌물의 대가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법원에는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이 법원에 나타나자, 이를 지켜보던 이들 중 일부는 "삼성은 각성하라, 부당해고자 복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힘내세요"라고 응원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다. 대법원의 선고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 원으로 늘어났다.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 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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