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가입자 피해구제 신청건수, 3년간 39.6% 증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3396건으로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3396건으로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통3사(KT·SKT·LGU+)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3396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LG유플러스 소비자 피래 건수는 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3396건으로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기준 이동통신 3사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296건, SKT는 237건이었다.

김모씨는 지난해 1월 제휴카드를 만들면 휴대전화 기깃값에서 48만원을 할인해주고, 월 요금도 3만5000원만 내면 된다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하지만 이틀 뒤 약관을 살펴보던 김씨는 총 7만1197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숨겨진 비용'이었다. 김씨는 곧바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최근 3년간 3000건 넘게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LG유플러스(U+)는 최대 225%가 넘는 피해 증가율을 보여 '소비자불만 1위 이동통신사업자'에 올랐다.

LG유플러스의 2015년 대비 2018년 소비자피해는 평균 62.1%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3년간의 유형별 피해 증감률에서 가입단계와 이용단계에서 각각 94.9%, 60.8%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입·이용·해지 3가지 유형 중 2가지에서 1위를 차지한 셈이다.

LG유플러스의 세부 피해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이용요금 과다 청구'가 2015년 대비 225% 증가해 가장 높았다. 주요내용을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193.8% 많아졌으며,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도 3년 전보다 100% 늘었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LG유플러스는 최근 3년간 39.6% 증가했다. 반면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인 KT와 SKT는 같은 기간 각각 17.1%, 30.6% 감소했다.

KT와 SKT의 전체 소비자피해는 줄었지만, '해지단계' 소비자피해는 나란히 증가했다. '청약철회'의 경우 KT는 2015년보다 무려 152.4% 높아졌고 SKT는 86.7% 뛰었다.

KT는 해지단계 소비자피해 부문에서 LG유플러스의 2배가 넘는 86%의 증가율을 보여 1위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외에도 '위약금 부당 청구'는 30.8%, '해지 지연·누락'은 11.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에 △판매점·대리점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계약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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