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고발 건, 검찰 지난해 11월 불기소
법원 판단으로 공정위 현대모비스 신청 동의의결 거절

28일 법원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원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모비스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했다.

28일 법원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고발 무혐의에 이어 법원에서도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3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밀어내기)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전 대표이사, 전 부품영업 본부장)과 현대모비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해마다 부품 사업 부문에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품 구입의사 없는 부품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안이 엄중하다며 퇴직 임원까지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대리점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하고, 현대모비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률적으로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서울고법)은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반품을 전제로 판매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구입한 부품을 반품하는데 객관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대리점이 현대모비스로부터 부품을 구입해서 입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까지 거절한 상태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을 출연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정위는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끝낸 것은 의외"라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제재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이를 법원에서 쓰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