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계정 접속, 40만 원 상당 아이템 무단 판매
게임 캐릭터 육성해주겠다고 접근 후 돈만 가로채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대 남성이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약 600만원을 송금 받고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SNS 게시판 등에 접속해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0여 차례 걸쳐 약 600만원을 송금 받아 챙겼다. 그는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주겠다고 접근해 돈만 가로채거나 캐릭터 육성을 요청한 뒤 송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해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템들을 무단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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