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국토부 심사 거쳐 운항증명(AOC) 취득
내달 일일 2회 양양-제주 노선 운항 시작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세 곳 중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에 나선다. 플라이강원은 공식 항공사로 출범하기까지 면허가 두 차례 반려되고 채용 갑질 논란에 휩싸이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항공기를 띄운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로부터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내달부터 양양-제주 노선을 하루 2번 운항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운송 사업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4월 23일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 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6개월간 85개 분야, 3805개 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의 법령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시험비행을 통해 현장 확인을 거쳤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에 나서면 운항 정비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할 방침이다.

플라이강원은 다음달부터 양양-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며 노선별 추가 운항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뒤 개시 할 계획이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객실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방송촬영동의를 강요해 채용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취업이 절박한 승무원들을 기업홍보에 이용했다며 국민청원에 글이 잇따라 올라와 플라이강원 측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채용과정을 수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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