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가운데 왼쪽)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가운데 오른쪽)이 28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가운데 왼쪽)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가운데 오른쪽)이 28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증권금융과의 협약을 통해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 13억원을 출연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맺은 협약에 따라 진흥원이 출연받은 13억원은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다만 휴면예금으로 분류됐더라도 원래 권리자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에서 현황을 조회하고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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