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버는 경우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놓고 현행 세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으로 333만3333원 이상을 벌었다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공무원연금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너무 불공평한 세제인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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