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타다는 렌터카 사업 아닌 콜택시로 봐야"

(사진-타다)
(사진-타다)

택시업계와 극심한 마찰을 빚어 온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 업체가 아닌 불법 유사택시업체로 결론 지어 대표와 운영사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51)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타다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가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기존 택시 업체 불만을 가진 승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크게 성장해왔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를 근거해 렌터카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은 “타다는 불법 택시 영업 업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타다가 렌트 사업자가 아니라 면허 없이 유상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여객 자동차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타다 측은 합법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것은 대여사업에 한해서다. 타다는 대여사업(렌터카)이 아닌 운송 사업(콜택시)으로 봐야한다"며 해당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AI분야를 육성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을 염두해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반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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