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내달 1일부터 환급사업 전개
전기밥솥·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 해당

내달부터 최고효율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누구나 최종 구매가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기존 한전복지할인 대상에서 전 국민으로 환급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전 국민 10% 환급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할인대상 품목은 총 7개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이다. 앞서 8~10월 시범사업에 포함된 TV·세탁기·진공청소기 품목은 제외됐다. 또한 에어컨(1~3등급)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에 품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건조기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만 14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환급 한도금액은 20만원이며, 카드·마일리지 할인 등을 모두 적용한 후 최종 구매가 10%가 환급금액이다. 또 산업부는 기존 '가구당 10% 환급'에서 개인별 '10% 환급'으로 변경했다. 

환급 대상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환급 신청 기간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며 환급금액 정산·입금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구매자는 앞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입한 제품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을 비롯해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거래내역서 구매자와 환급신청자가 동일인이라는 건 필수다. 구매가 10%를 환급받은 후 제품을 환불할 경우 환급금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그동안 전기요금 할인가구 대상으로 해 오던 환급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5095㎿h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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