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사진-연합뉴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사진-연합뉴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가 확정돼 실형의 선고받았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9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박 전 행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이달 18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박 행장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대구은행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속칭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 1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세웠다.

그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최근 대법원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은 박 전 행장의 형 집행 만기일이며 대구은행의 일부 임원들이 출소일 오전 대구교도소를 찾아가 박 전 행장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행장은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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