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원 2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판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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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0일 임원 A씨와 B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지난 2017년 식약처가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하자 같은해 11월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요 구성 성분인 2액 세포에 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신청을 허가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월 임원진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이 인보사 허가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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