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부 서부경찰서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A(60)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카페에서 지인 B(53)씨에게 "빌려간 돈 수십만원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복부를 한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아난 A씨는 30여분 뒤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