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대표 문모씨에 징역 1년6월 구형
학술행사 참가비·자문료 명목으로 리베이트 제공

학술행사 참가나 자문위원료 명목 등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간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문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에 요구했다. 전현직 임원 5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1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제공 통로로 이용된 의약전문지, 학술지 발행업체 6곳의 대표에게도 최대 징역 1년과 법인에서는 벌금 1000~3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한국노바티스는 2011~2016년 대학 및 종합병원 의상들에게 25억9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의약전문지에 광고비를 학술행사 참가비나 자문료 명목으로도 의사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검찰 조사결과, 한국노바티스는 전문지 기사 취재 명목으로 의사들을 불러 1인당 30만~50만원의 참가비를 제공했다. 의약전문지를 통해서는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주거나 학술지 원고료 명목으로 50~100만원을 건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성립이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는 회사의 존립, 매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본인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문씨 측은 리베이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문씨 측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는 일반적 광고 수단이며 의사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지급한 30만~100만원은 적절한 수준"이라며 "결과물의 사후 관리와 광고 효과 분석도 철저히 했는데 만약 리베이트 목적이었다면 굳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내년 1~2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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