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돈스코이호' 투자금 사기 행각 벌여
신일그룹 전 대표, 원고와 동일한 징역 5년

지난해 진행된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관련 기자간담회 현장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진행된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관련 기자간담회 현장모습(사진-연합뉴스)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150억원짜리 금괴를 실은 침몰 러이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2부(부장 선의종)는 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의 사기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원고와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58)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내려졌다.

앞서 신일그룹과 신일 국제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투자자들을 속이며 투자금 89억원을 모은 사기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자신들이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 배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 200t이 실려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조사결과 돈스코이호는 2003년 동아건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미 발견했으나 외교 마찰과 자금 문제 등으로 인양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낭설임을 확인됐다. 특히 수사기관은 신일그룹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류승진 전 신일그룹 회장은 현재 해당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후 베트남으로 피신해 체류 중이다. 류 전 회장은 인터폴 적색 수배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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