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석방해 '논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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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대한항공 기내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추후에 조사하기로 결정해 일단 석방됐다. 하지만 경찰이 소장이 면책 특권 대상인지 정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868편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해당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으며, 동행했던 수행원 A(42)씨도 항공기 내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범행 당시에 기내에서 음주상태였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도르지 소장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조사결과, 도르지 소장은 일행 4명과 함께 이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발리로 향하던 길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에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경찰이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이 외교관 면책 특권 등 등 조항을 담은 '빈(Wien) 협약'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이들을 석방한 것 이다. 경찰은 소장을 석방하기 전 외교부에 면책특권 대상인지를 문의했으나 명확한 판단이 없어 석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소장이 협약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만간 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편 도르지 소장은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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