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13년 국토지리원 발주 용역 입찰서 담합 험의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담합해온 업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업체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원~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새한항업 8000만원 △한국에스지티 70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6000만원 △신한항업 6000만원 △아세아항측 6000만원 △동광지엔티 5000만원 △한영지에스티 3000만원 등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 참가사를 정해놓고 낙찰될 수 있도록 공모했다.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들러리 참가사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결정된 후에는 공동으로 참여해 지분에 따라 수익을 정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새한항업 등 1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업체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1개 업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입찰 공정성을 훼손했고 제도를 악용해 자사의 경제적 손실은 회피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3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입찰 담합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업체들의 반성하는 태도, 사건 가담 정도, 부과받은 과징금을 고려했다"며 9개 사에 대해 1심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내렸다.

해당 업체에서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 3명은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판단해 업체 7곳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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