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후 강남3구 법원경매 낙찰가율 104.4%
강남지역 고가낙찰,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 기대 심리 반영

4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월에 101.0%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월에 101.0%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직후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 3구'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이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4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월에 101.0%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또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한 8월에는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104.4%로 더 높아졌고, 9월에는 106.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104.6%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직후부터 4개월 연속으로 강남 지역에서 나온 법원경매 물건의 고가 낙찰이 일어났다.

이러한 강남 지역 고가 낙찰은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그에 따른 공급 감소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감정가가 10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하반기 들어 1회차 유찰, 2회차 낙찰가율 100% 이상 낙찰이라는 패턴이 고착화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1회차 입찰에 응찰하면 단독 입찰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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